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9.06 05:47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97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진희
성별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5131-8812
직업 및 소득 무속인(여)
사고일시 5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연골파열로 일부절단함
인대가 늘어남 초기진단은6주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타려고 서있는데 승용차가 후진해서 우측무릎을 가격함 우리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11
?
  • ?
    사고후닷컴 2009.09.07 05:38

    택시를 잡기위해 인도가 아닌 도로에 서있다가 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으로 5%전후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기본적으로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를 조언 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니다. 현재는 합의금을 예측할 수 있는 확정된 손해액 즉, 휴업손해,후유장해

    유/무,향후치료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줄 수 있는 후유장해

    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에 예상 판결금액은 산출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