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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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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유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7131-9666 |
직업 및 소득 | 신고되는 금액 100만원 정도 아르바이트(주5일) 미신고 - 일당 4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9월 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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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발목, 왼쪽 정강이, 왼쪽 손목이 골절되었고 6가지 정도의 진단이 나왔는데 그 중 가장 큰 병명이 개방형 골절입니다. 14주 수술했고요 입원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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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이라서 그런지 과실유무를 알려주시 않고 그냥 치료비 포함 2000만원 보상 될꺼라고만 하네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엄마가 왕복4차선(편도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할리)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길이 보통 2차선엔 차가 주.정차 되어서 거의 1차선만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1Km가 조금 넘는 거리에 신호등이 8개 정도 있는데.. 신호가 일제히 한꺼번에 바뀝니다. 엄마는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어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50m)로 길을 건너시다가 거의 다 건너서 오른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 몇몇 사람들은 횡단 중이었고 중앙선 넘어 1차선 차들은 정지 상태였습니다.) 서로 피한다고 피했는데도 오토바이가 워낙커서 엄마 몸이 후방으로 날아가서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답니다.. (낙하지점이 횡단보도에서 20~25m거리)....정확한 사고위치는 다 건너가셔셔 도로위 보도블럭 두~세걸음 전입니다(사고지점으로 보아 엄마가 갑자기 차사이로 팍 하고 나온것 같진 않습니다.)
왼쪽 발목, 왼쪽 정강이, 왼쪽 손목이 골절되었고 6가지 정도의 진단이 나왔는데 그 중 가장 큰 병명이 개방형 골절입니다. 앉거나 서지 못해서 아직 누워만 계셔서 아직 머리,목,허리까지는 검사를 못했고 왼쪽 다리로만 15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 퇴기전에 금주중으로 합의 하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119에 신고 했고,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접수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서 20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올것 같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병원비나 다른 쪽 진단도 안나오고 휴유증 문제도 있고해서 가해자와 합의를 보기가 애매모호한데요..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언제쯤 합의를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55년생 여자 월 95만원 정도의 과세 소득 있음. (아르바이트 일당 4만원씩 주 5일정도 근무 - 증빙없음) 퇴근후 아르바이트 가는 길이라 산재 안됨. 거동이 어려워 간병인 고용중!(일당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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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하고의 개인 합의 부분은 정해진 것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할 경우 합의금액은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처리 하시는것이 좋으나 원할한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