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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23:35
↓ 글 썼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조회 수 30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상식 |
성별 | |
생년월일 | 81-00-00 |
연락처 | 010-5678-9294 |
직업 및 소득 | 반도체회사 사원 |
사고일시 | 8월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디스크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변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그러는데요.. 차대차인경우는 무보험차상해라면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요.. 이건 차대차가 아니고.. 또한 자기신체상해사고접수의 경우는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거라고하는데요.. 자차접수하면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하는건 이해가는데요.. 자차를 접수하면요.. 차량수리비에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치료비(허리디스크)에 대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여쭤보고싶은거였는데... 보험회사에게 치료비에대한 구상권청구요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즉..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돈100%로 나를 치료해주고.. 거기에 보험회사가 도로건설회사한데 내 허리디스크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아서 나한데 달라,, 이런 요청을 말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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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라는 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기 때문에 회사측에 손실이 있다면 구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물론 자기신체사고 약관의 해석은 피보험자께서 가입보험사의
약관내역을 참고하셔서 쟁점이 있으면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업무편의상 구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부분은 가입보험사와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허리디스크에 대한 보상은 사고후 6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을 받아
보상을 받으셔야 하나 기존 답글에도 설명 드렸듯이 기왕증,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받게 된다면 보험사에서는 공사현장측에 구상을 청구할지 안할지 여부는 보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적으로는 보험사에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구상권 관련된 부분은 보험약관의 해석이니 가입하신 보험사 직원과 면,부책사유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약관지급 방식의 보험금 청구사건을 주업무로 하지 않고 법률상손해배상금액 청구소송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