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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23:56

횡단보도 부상사고

조회 수 36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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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노솬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150만
사고일시 2009/08/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의 내용 :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 / 우측 비골 간부골절 / 우측 엄지 발가락 골절

수술 : 성형수술 1번예상 포함 총5번 (성형수술 추가시 수술횟수상승)

입원기간 : 전치 15주 (입원기간 8~9주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 사 고 내 용 - 2009년 08월21일 오전 10~11시경 여자친구가 파란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길은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곳이구요 여자친구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그 횡단보도에는 제여자친구외에 건너는 사람이 대략4~5명정도 더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맨앞에서 걷고있었구요 하지만 좌회전하던 봉고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여자친구를 치었습니다. 전치 15주가 나왔습니다. 오른 정강이쪽 다리뼈가 부러지는 부상. 당연히 파란불이었구요. 여자친구는 전화통화를 하던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속도위반을 했고 (경찰관말씀) 신호무시를 했습니다. (10대중과실 포함내용) 가해자는 음식점에서일을 하는 청년이구요 보험은 만26세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만 종합 보험도 아니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며 만25세라 보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고후 3주가량 되었지만 가해자는 한번 찾아오지도 그렇다고 딱히 합의를 보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현재 가해자의 행동으로 보면 합의 , 벌금형 조차 하지 않을 태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징역형으로 바로 구치소로 가는지요?

2.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비용을 들여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까?

3. 벌금형일 경우 그 벌금이 1000만원 가량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그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4. 징역을 살더라도 가해자의 100%과실에 10대중과실에 포함이 되더라도 형량은 6개월미만인지요?

5. 추후 세월이 흘러 발생될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으며 혹은 형사 합의를 본다면
    후유증에 대해서도 합의금이 책정이 되는 부분이며 그 합의금은 어떠한 근거로 책정이 되는지요?

상기 5가지의 문의 사항에 유능하신 변호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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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9 00: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무보험에 초진 15주이면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 됩니다.

    2.책임보험도 안된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자동차종합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소송하여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겠으나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3.그렇습니다.

    4.가해자의 죄질과 반성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6개월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5.후유장해에 포함 모든손해배상을 함께 합의하여도 됩니다만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지 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지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 으로 근거로 한다면 위자료/휴업손해/직불치료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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