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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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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선용 |
성별 | |
생년월일 | 1944-00-00 |
연락처 | 041-583-0310 |
직업 및 소득 | 용접공 |
사고일시 | 2009.2.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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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신경외과 12주 신경외과 12주 아빠는 뇌수술등3번의수술 그리고 민철이는 9월24일 수술예정 아빠 현재 재활병원 입원중 민철이 통원으로 물리치료등을 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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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월22일에 난 사고에요 저흰3차로중 2차로로 운행중이었고 상대방은 반대편 중앙선넘어 저희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그차안에는 저희아빠 운전한 내 동생 글구 조카둘에 저희아들 이렇게 다섯이 타고 있었어요 제일 많이 다친게 저희아빠고요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고요 울조카는 상완총신경손상이라고 해서 수술을해도 후유장애가 남는다고 합니다.다른조카 하나랑 운전자는 그나마 덜 다쳐서 지금은 괜찮구요 저희 아들은 두개골 골절및 출혈이 있어으나 현재는 괜찮은거 같아여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가해자가 9월11일에 재판이 잡혔다고 하네여 그래서 인지 몇달만에 다른 사람을 통해 합의를 제시해 왔습니다. 정말이지 괘씸하고 나쁜사람들이지만 중간에서 고생하시는 다른 분 때문에 금액이 어느정도 맞으면 합의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중간에 있는 분을 만나 이야기를들어보니 그분은 합의할 맘이 없는것 같아요 재판이나 받아보고 결정한다는 식이고요 채권양도도 해줄 맘이 없는것 같더라구요 저희가 금액은 저희아빠랑 조카민철이 그렇게 해서 2,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그정도 금액은 만들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여 저희가 금액을 너무 터무니 없이 불렀나요? 그렇진 않은것 같은데...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그냥 두고 보기에는 너무도 억을하고 괘씸해서 참을수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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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괘씸한 사람들로 보이는군요...
형사합의는 주당 50~70만원 선으로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피해자 세명이 각각 12주 8주 6주의 진단이 나왔으면
총진단 주수 = 12주 + (8주 + 6주)/2 = 19주가 형사합의금을 결정짓는 진단주수가
되겠습니다.
채권양도도 안해주겠다 형사합의도 재판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심보라면
형사합의나 공탁금은 신경쓰지 마시고 담당 판사님께 법이 허용하는한 가장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합의금은 받지않을 각오로 대응하시는게
병상에 계시는 부친께서도 맘 편하실것 같습니다.
형사합의 보다는 민사합의에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안이기에 차라기 합의를 봐주지
않는편이 맘편하실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추후 민사보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할것이며 사고후 1년이 되는시점에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러가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회복되시길 기원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