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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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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4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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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선용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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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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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661번 답변 감사합니다.. 진정서는 첫 공판전에 제출해야 하는 겁니까,아니면 합의가 전혀 될것 같지 않을시 두번째 공판에서라도 진정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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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해자의 괘씸한 행태와 억울한 상황을 편지 형식으로 담당 판사님께 첫공판 전에
제출 하시도록 하시고 상황을 봐서 두번째 공판일이 잡히면 또 제출하셔도 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정도가 중한 상태에 진정서는 담당 판사님이 반드시 참고로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