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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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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성현 |
성별 | |
생년월일 | 43-00-11 |
연락처 | 010-5175-5014 |
직업 및 소득 | 피해자 2명(부모님) |
사고일시 | 2009년 09년 9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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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버지 : 최대 2000만원, 어머니 : 최대 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버지 : 의식불명, 뇌출혈 및 뇌신경 문제 어머니 : 쇄골골절, 둔부 타박상, 갈비뼈 타박상(이상 여부가 생길 수 있음으로 2-3개월 입원해야 한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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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시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구리시 쪽으로 전세를 구하려고 가던 도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계시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트럭에 치어서 두분이 병원으로 후송 되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현재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며, 둔부가 뼈를 보일 정도의로 찢어지셨고, 눈부위 뼈가 부러지셨으며, 뇌출혈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빠져 계시고 의사 말로는 언제 깨어나실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 하며, 어머니는 쇄골 골절 및 둔부 타박상, 갈비뼈 타박상으로 인해 종합병원에서 개인병원으로 옮기어 치료중에 계십니다. 근데 금일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아버지는 최대 2000만원을, 어머니는 최대 500만원을 보상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아버지 입원 비용도 안나올 거 같은데 어찌해야 할 지 너무 막막합니다. 현재 2일 밖에 안지나서 우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일을 처음 겪기에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후유장애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그리고 가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경찰과 무슨이야기를 해야하는지도, 보험사 직원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답답해서 무슨말인지도 잘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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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사망사건은 무조건 형사합의 대항입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쌍방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형사합의와는 관련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위로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시 하셔야 합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합의금의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형사합의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됨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법원 공탁계로 가셔서 공탁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봐 있듯이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서식자료)에 보시면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양식이 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사용하시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추세입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사망사고 혹은 혼수상태일 경우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사항부터는 형사합의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주로 하시는 내용들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럼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1주당 50~80 정도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30~50 정도인데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제 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보통 1500~25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 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 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입니다. 불구속 여부는 담당 경찰에게 문의 하면 알려 줄 겁니다.간혹 가해자가 자기가 배 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구분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가이드라인입니다.
명확한 것은 아니고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민사 부분은 상대방 책임보험사 혹은 종합 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가능 합니다.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가입자일 경우 10대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합의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 안 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한것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보시면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이 있습니다.)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
합의금액 : 金 원 ( 원)합의사항 : 가.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다. 본 합의로 인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되었기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일 가해자가
이를 어겨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가해자와 형사 합의 잘하시고 (=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하신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관련 언론기사(2006년 8월13일 동아일보)제목:뺑소니사고 3~4주 진단 나오면… 벌금 500만 원 정도 내야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사망사고일 때는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 정식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나 공탁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 과실이 아주 큰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넓은 차도에 누워 있거나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60~70%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 700만~1000만 원 정도 선고받을 수도 있다.뺑소니사고는 부상 뺑소니와 사망 뺑소니로 나눌 수 있는데, 사망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처벌이 징역 2년 6월이고,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 되기는 어렵다.
부상 뺑소니는 2002년부터는 벌금형(500만~3000만원) 조항이 들어갔기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가 3~4주의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 원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5~6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재판을 받는다.
이때 집행유예가 보통이고 합의나 공탁이 안 되면 징역 8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제한 속도 20㎞/h 초과)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벌금액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만원이 보통이고, 10대 중과실 사유가 여러 개 겹친 경우는 1주당 50만원씩 계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8~10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 집행유예 또는금고8월~1년이 선고될 수 있다.
현재는 사고의 내용만 명확히 하시는 사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경찰서에서 사고의 상황을 명확히 조사해 달라고 하시면 될것이며 사고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이의신청은 교통안전공단조사를 요청하십시요)
사고의 내용이 명확해 지면 가해자와의 합의 문제와 보험사의 보상문제가 남아 있는데
가해자는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치료비 및 후유장해에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비 최고 1인당 2천만, 후유장해시 1인단 1억원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에는
합의금액은 전액 공제당하게 되니 합의에는 의미가 없으며 가해자를 엄벌해 처해달라고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아닌경우에는 피해자 본인 혹은 배우자,자녀(사위포함)의 차량 보험(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 책임보험 한도 외에 1인당 최고 2억까지 치료및 보상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후유장해를 운운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시점이며
보험사 직원과는 통상적인 이야기만 주고 받고 의료기록 동의연람을 요청하면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단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 또한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다른 궁금사항은 재질문 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찌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및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추가 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부상1급,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억2천 + 무보험차상해2억 합쳐서최대 3억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둘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