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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04:42
77세 노인의 자전거 타고가던중 후방추돌사망사고
조회 수 117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광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32-00-00 |
연락처 | 010-5250-0075 |
직업 및 소득 | 연세에 비해 건강해서 텃밭 농사를 직접 경작하셨슴. 다른 경제활동은 없슴. |
사고일시 | 09년 9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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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후 병원 입원후 3일뒤 사망함. 3일 장 이후 장레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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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당일 오전6시 (밝음) 편도1차선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가던 피해자를 운전자가 못봣다고 진술. 현장 20여 미터 스키드자국 있슴. 보험사는 아직 정확한 의견개진이 없으나 20% 정도 과실을 인정하는것으로 예상됨.(담당자와 대화중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합의, 일실소득, |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의 경우 2~3천만원
정도가 보편적인 금액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 참고)
형사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합의시에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관련내용은 자주하는질문 형사합의 관련내용에 자세히 설명)
자전거가 길 가장자리를 주행하였고 가해차량이 후미를 추돌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미만일
것으로 판단되며 일실소득은 소송시에는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작의 규모,명의에 따른 일실소득 인정유,무 가 결정되나 텃밭정도라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사기준과 법원기준의 차이가 많이 나니 소송실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