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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06:24
무단횡단하다가 가볍게 차에 부딪쳤습니다.
조회 수 31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성한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8539-9897 |
직업 및 소득 | 간호사 6개월. |
사고일시 | 2009년 09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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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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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오늘 퇴근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가볍게 차에 부딪쳤는데요. 당시에는 걸을 수 있어서 일단 명함만 달라고해서 걸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무릅이 좀 아프네요. 당시 내용: 1차선 일방통행 도로. 평소에 사람들이 자주 무단횡단하는 장소. 육교 바로 아래지점. 자동차 발견시는 약 50미터정도 거리에 있었음. 자동차 발견하고 달려가면 될것같아서 달리는데 자동차도 같이 속력을 높임. 자동차가 제가 건너가는 방향으로 차를 몰았음. 차는 급제동했고 저도 뒤로 몸을 빼는 바람에 오른쪽 한쪽다리만 앞 범퍼에 부딪쳤음.(종아리) 사고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은거 같은데, 무릎이 약간 삐었나 싶어서요. 그럼 물리치료비나 그런게 들텐데요.... 그런 검사비를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사실 좀 억울한게 거기로 지나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육교로 건너갈껄.. 괜히 빨리가려다 사고가 났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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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일정기간의 검사,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해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