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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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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2:57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6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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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홍지완
성별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3135-0959
직업 및 소득 이게 좀...2009년 1월까지 근무한 회사는 240정도로 신고 되었는데 새로입사한 회사는 두달정도 근무 130으로 신고 되어 있다내요 같은일에 월급도 똑같이 250정도 받았습니다 이동통신 시설쪽일이고 경력은 9년
사고일시 2009년 7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 5번 경추극상돌기 골절
1-2,2-3,3-4,5-6 경추 상돌기간 인대손상
3,4,5,6,7번 흉추 압박골절(수술없이 보조기구 착용중입니다)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금속판과 금속핀 고정술 했어요)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오른손이 쩌립니다)
우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스트래스 사진상 5mm 동요로 다음주에 수술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하나 골절로 핀하나 꼽는 수술했구요
초진 14주 지금 2달12일정도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중앙선 침범사고 입니다 경찰조사 끝났고 검찰로 넘어 간다고 잔화 왔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문제는 제 월급이 130으로 신고 되어 있다고 해서....현재 고정지출액이 적금 집대출이자등  180만원 입니다 
가해자가 30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해서 700만원에 합의 해드린다고 돌려 보냈는데 그뒤로 오지 않습니다
조금 화가 나내요....휴일에 사고라 월급도 못받아서 퇴원까지 버틸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병원에서 6개월뒤에 장애 나올수도 있다고 지켜 보자고 하내요
이런 경우 어느정도 보상 받아야 할지 그리고 합의 안보면 가해자 구속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구속해버리고 싶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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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6 18:55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구속은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합의를 전혀 무시한다거나 하게되면 사법기관 및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괘씸함과 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자가 중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속을 면한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 입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민사적인 합의가 위임되면 형사합의를 법률서비스로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은 과거 전 직장에서 세금신고가 되어있거나 지속적으로 적어도 사고전 3~4년이상

    급여통장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 내역이라면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현시점에서는 후유장해를 예측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많이 빠른 시점입니다.

    그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것이죠...

    부상부위로 봐서는 기본적인 한시장해는 모두 남겠지만 영구장해 유,무에 따라 본인의 합의금은

    적어도 3천만원이상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퇴원에 즈음하여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면 차후 대안을 명쾌하게 판단해드리고 소송실익 여부 및 소송전 합의 유,무에

    관련된 사항 또한 면밀히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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