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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22:34
횡단보도 추돌사고 (가해자 잠적)
조회 수 34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배가람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50만 |
사고일시 | 2009.08.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측 부모가 제시한 금액 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 우측 비곤 간부골절 우측 발등 골절 전치 15주 수술유무 : 유 수술필요횟수 : 성형수술 포함 총 6번 (현재 3번의 수술 완료) 입원기간 : 1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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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가해자가 현재 잠적한 상태이며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하여 입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도망을 갔지요. 경찰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2. 가해자의 잠적에 따라 경찰이 부모를 만나 봤는데 가해자 아버지는 면사무소 공무원이시고 가해자 어머니는 택배 기사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를 당하여 제 아래층에서 5개월 가량 입원을 하고 계시더군요 가해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택배 기사가 3년이란 기간동안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기로 하고 합의 했다고 저희 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네요. 이러한 경우 저의 합의금으로는 어느정도 책정을 해야 하는지요? 저는 1000만원 이상 생각합니다. 3. 분할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못받는다고 법적으로도 처분이 어렵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4. 가해자측 부모와 합의후에도 잠적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요? 5. 가해자측의 불순한 태도에 사과 한번 하지 않는점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구속시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및 소송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요? 6. 합의를 하지않고 구속을 시키면 병원비등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금액이 제가 모두 지출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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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을 상대로 소송은 불가하며 6하원칙에 맞춰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가해자가 종합보험 처리가 된다면 초진기준 1주당 70만원전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분할로 받는것은 왜상을 주는것과 같습니다.
왜상을 주면 100% 회수가 안되죠?
4.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가해 보험사에서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이라면 가해자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5.가해자를 구속시키기 위해 변호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으며 진정서를 논리있게 작성하여
판사님이 판단할때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입니다.
6.책임보험 초과에 대하여는 피해자측(본인,배우자,자녀,부모)종합보험중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되며 종합보험 가입이라면 해당질문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