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리니지에서 컴퓨터판매직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컴퓨터구입조건에
대해 일을 진행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부터 담보 없이 신용 만으로 컴퓨터 리스가 진행된다고 하길래 진행하였습니다
천 분명히 지금 진행할수 있는 자금도없고 담보도없다는말을 3~4번 이상하였고
그 직원은 신용만으로 된다고 했고..제 신용조회를 한후에 신용에 아무문제 없다고 진행된다고 하여
일을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근대 일주일후 오늘 진행하기로 한 날짜에 와서 돈이 5000천만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합니다
전 그런 여력이 없다고 하니깐 그냥 간다는 말만 하고 나가 버립니다.
1.문제 전 PC방을 5개 하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일을 진행해야 손해가 안감니다
(일진행전과 진행후는 하루 매상 30~50이상 차이가납니다 그러면 매장 5군데면 저는 하루 약 2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됩니다.)
2.일이 진행함에 있어 처음과정과 진행방향이 달라지면 이야기를 바로 해야하는데도 하지않았고
당일날와서 선수금 5000만원이 안들어 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전 그냥 일주일 낭비만 했습니다.
3.이야기 도중 결론도 나기전에 그냥 가버림
총 금액이 약 2억4천정도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이고 전 하루라도 빨리 컴을 바꾸어서 저는 가게 매출을 올려야
하는것을 알면서도 자기이익만 고려하고 일진행이 안될것같으니까 그냥 간다라는 말만 남기고 바로 가버린는
무책임함
손해배상 청구할수있겠습니까
꼭 배상을 받기보다도 벌을 좀 줄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토사고 손해배상을 주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