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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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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은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년3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5백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흉추12번 압박골절
기기고정술시행
입원기간 5개월
현재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도에서 후진차량에 사고. 보험사에서 무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벌써 사고가 난지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보험사인 교보악사 자동차보험에서는 약 한달전에 찾아와서 4천5백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적은듯 하여 병원에서 만났던 손해사정사 분께 전화를 드려봤더니
일단 일을 의뢰하고 장해진단을 발부 받아서 해보자고 합니다.
저는 현재 후유장해진단을 치료받은 대학병원 교수님께 32%영구장해를 받았다고 이야기 했더니 그럼 그렇게 청구해서 결과를 지켜 보자고 합니다.
얼마나 청구해서 얼마나 받을수 있을겄 같으냐고 여쭈어 봤더니 그건 알수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병원에서도 다른 주위 환자분들이 많이 다친경우에는 손해사정인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이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분이 말씀하시기에는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가 20%는 넘는다고 조금 많이 받아도 수임료 때고 나면 거기서 거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곳 홈페이지에서 확인한결과 수임료는 손해사정사가 받는 것과 같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으로 가능한 합의금액은 얼마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할 수 있다고 정보에서 읽었는데 그부분도 가능한지요?
그럼 변호사님의 친절하신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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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5 18:4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골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압박골절이라고 함은, 뼈가 눌려진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압박율이 40%이상일때 수술을 고려하고 50%이상일때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수술 불가피 판정을 하게됩니다. 질문자님 또한 압박율이 40%이상 이셨겠죠...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즉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를 하는데

    흉추12번 기기고정술을 하셨다면 32%의 영구장해가 기본적이며 최소 27%에서 36%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현재 발급받으신 후유장해 진단은 매우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단인듯 합니다.

    32%의 영구장해와 주부로서의 소득인 도시일용소득 사고당시 월1,332,034원을 적용하게 되면

    위자료 약 1천9백만,휴업손해 약 6백5십만,간병비용 약320만,후유장해보상(상실수익액) 약9천만원

    이렇게 하여 약 1억1천9백만원 정도의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이며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전 소외합의는 부상사고는 예상판결금액의 약85% 사망사건은 95%로 이루어짐이 

    저희 사무실의 업무지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도 큰 사건으로 판단되니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된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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