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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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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영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4-15 |
연락처 | 017-322-9781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생 |
사고일시 | 2009.10.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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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에서 2~3주 진단이 나온다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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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후방추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느 정도에서 합의를 봐야 하나요? 현제 목이나 허리가 뻐근하긴 한데 후유증이 발생할거 같진 않구요.... 궁금한건 현제 학생이라 소득이 없지만 도시일용노임 으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2~3 주 진단시 140여만원 다 받을 수 있는지요? 치료비 ,위자료, 교통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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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1달을 입원시에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별다른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가 필요 없을시에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소송판결 예상금액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