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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1:48
버스안에서 다쳤습니다.(무릎인대파열/연골파열)
조회 수 107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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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하아빠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010-9080-7444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작은가게운영(열쇠/방충망/수도/전기등) |
사고일시 | 2009.1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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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연골이 찢어지고 무릎내측인대(양쪽)가 파열되었다함. 2009.10.5오후 입원함. 수술은 안하고 약물치료한다함. 4주정도 입원치료하여야 한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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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마을버스를 타고 출발과 동시에 옆에 서있던 아저씨(50대후반)가 넘어지면서 머리고 왼쪽무릎을 받으면서 일어난 사고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유리할까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후유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혹 기왕증으로 불리 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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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으면 당연히 과실 처럼 상계를 해야합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사고후 혹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은 지나야 판단가능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 까지는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