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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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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민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45-4567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로 200-300만 |
사고일시 | 2009-03-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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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천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진단 우측 슬관절 견연골절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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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 2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후 보상에 대한 협의시점이 와서 여쭙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영구장해(우측 무릎 견연골절수술후 관절동요로) 14.5% 받았습니다. 현재 직업은 프리랜서라 도시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180만원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입원치료 및 입원물리치료기간이 약 100일 정도 되었고 그후 퇴원하고 집에서 병원으로 3개월정도 더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허리 골절이 있어서 이부분도 병원에서 한시장해로 작게 잡아주더군요. 교통사고 과실의 경우 제가 약 25% 과실을 잡아주더군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무릎 영구장해 9.6%, 허리 한시장해 인정해 준다고 하였으며 병원비가 1500만원나왔고 과실 25%뺀 75%만 보상해준다는 조건으로 합의제시금으로 2500만원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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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에 피해자 만족이란 있을 수 없겠죠...
다만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본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소득,후유장해 인데...
과실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소득 또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후유장해만
현재 어느정도 기준이 잡힌듯 한데 후유장해 또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명 및 수술명
요추의 골절부위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현재 가정을 하고 산출을 해드리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두가지로 나누어 보죠...
장해를 영구장해 9.6% 과실 25% 도시일용노임 인정 허리쪽 29% 한시장해 2년을 가정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3천5백만원 정도가 될것이며 말씀하시는 월소득 180만원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4천3백만원 가량 될듯 합니다.
정확한 사고의 내용은 미기재 되어있으나 본사건은 과실,소득,후유장해가 모두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후유장해만 인정된다면 반드시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진행하셔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기재된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