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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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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8:13

보상합의 문제

조회 수 39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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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민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45-45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로 200-300만
사고일시 2009-03-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진단 우측 슬관절 견연골절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 2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후 보상에 대한 협의시점이 와서 여쭙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영구장해(우측 무릎 견연골절수술후 관절동요로) 14.5% 받았습니다.

현재 직업은 프리랜서라 도시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180만원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입원치료 및 입원물리치료기간이 약 100일 정도 되었고 그후 퇴원하고 집에서

병원으로 3개월정도 더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허리 골절이 있어서 이부분도 병원에서 한시장해로 작게 잡아주더군요.

교통사고 과실의 경우 제가 약 25% 과실을 잡아주더군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무릎 영구장해 9.6%, 허리 한시장해 인정해 준다고 하였으며

병원비가 1500만원나왔고 과실 25%뺀 75%만 보상해준다는 조건으로

합의제시금으로 2500만원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만족할 만한 보상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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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07 19:39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피해자 만족이란 있을 수 없겠죠...

    다만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본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소득,후유장해 인데...

    과실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소득 또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후유장해만

    현재 어느정도 기준이 잡힌듯 한데 후유장해 또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명 및 수술명

    요추의 골절부위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현재 가정을 하고 산출을 해드리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두가지로 나누어 보죠...

    장해를 영구장해 9.6% 과실 25% 도시일용노임 인정 허리쪽 29% 한시장해 2년을 가정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3천5백만원 정도가 될것이며 말씀하시는 월소득 180만원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4천3백만원 가량 될듯 합니다.

    정확한 사고의 내용은 미기재 되어있으나 본사건은 과실,소득,후유장해가 모두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후유장해만 인정된다면 반드시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진행하셔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기재된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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