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0.07 18:33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조회 수 34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송인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0 |
연락처 | 010-4487-0620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09년 9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4번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단횡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제 아버지 교통관련 상담글 올린내용중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아버지가 작업하기 전에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장비를 내려놓고 다른 장비를 안가져온게 있어 그것을 가지러 간사이 아버지 혼자 계시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경우에는 아버지의 과실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력사무실이 과실이 있는건가요?? 만약 아버지의 과실이 있을경우에도 교통사고보다 산재로 처리하는게 더 나은가요?? 산재로 처리하면 개호비가 안 나오는건가요??(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
아버지의 과실이 상당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산재로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개호비는 산재에서도 인정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