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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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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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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 일 복
성별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0-9409-3898
직업 및 소득 직업은 목욕관리사입니다 경력은10년이며 년평균소득은 3600만원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 08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으며 병원 관계자를 통한애기로는 800만원선을제안한것으로 알고있으나 확인된사항은아닙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입원 하여 추가진단으로 입원 가료중입니다

MRI촬영 경추,요추,2곳이며
경추판독은 추간판돌출증......
요추판독은 기왕증+추간판돌출증....이오며 본인은 두통과 팔(손끝)다리저림의 통증에 시달리고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합법체류자입니다 (중국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내용은 가해자100% 과실입니다 사고경위는 피해자본인 인도에 서있는데 가해자 차량(화물탑차)이 급후진으로 발생된 사고이며 피해자는 이추돌(충격)로 2미터이상 팅겨나간사고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내용은 앞서 상기란에 간략 기술로 갈음 하오며
본 합의,배상관련 사항을 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하고저합니다

저는 중국인인으로 한국에서 교통사고는 처음이며 배상금및합의에 미숙합니다
본 건으로 정당하고 합당한 합의금을 귀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코저합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시면 방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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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08 05:19


    사고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듯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소득이 세무서 신고소득이 아닐 것이고 통계소득적용시에는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고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0.08 05:19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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