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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6:10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회 수 31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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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3 |
연락처 | 010-9852-8756 |
직업 및 소득 |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23-240396)장애자로 보훈연금0원과, 희망근로 반장급여 41.000원이 소득의 전부 입니다. |
사고일시 | 2009. 08.04 10: 1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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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2주. *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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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중앙선침범)70% : 피해자 무단횡단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실처음 부터 합의금은 생각치도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전에 병력이 있었음을 밝힘) 제가 무슨 자동차 보험 사기단이나 되는양 취급되고 병원에서 M R I 하고싶은데 지불 보증도 안 해주고있는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 9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차피 사기범 취급받는거 추가진단이 나왔는데 검찰에 추가진단서 제출 하는데 언제 까지라는 기한이 있는 것 인지요? 정말이지 감정적으론 일 해결하고 싶지않은데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밤잠 못자서 입술에 물집 올라왔어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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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찰에서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10일 범위 내에서 사고 운전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할 내용이 많으면 20일까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간단하고, 사고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모두 인정할 때는 검찰로 넘겨진지 약 3∼5일 이내에
기소 (법원의 재판에 넘겨지는 것)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