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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1:22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3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별따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1-9422-4356 |
직업 및 소득 | 125세금공제전 소득입니다. |
사고일시 | 09.01.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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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6주 수술은 좌측대퇴부 전자하부골절 우측어깨 상완부골절및탈구로 관혈적 정복술및 내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기간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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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27살 결혼을 앞둔 5개월 산모였습니다 사고당시 전 운전자가 아닌 조수석에 동승을 하며 귀가를 하고있었습니다 골절부분의 수술과 방사선 촬영,재활로 인한 6개월된 아이를 지울수밖에 없었으며... 결혼이야기또한 파혼으로 끝이난 삶에서 모든걸 잃었습니다 힘들게 병원생활을 6개월 마친뒤 아직도 병원에 재활치료중이며 후유장애가 어깨쪽이 18% 다리쪽에서 7%의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한것인지 아님 이금액이 맞는건지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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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가 영구장해 인지요?
과실이 없고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라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9천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산의 사유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된다면 위자료 부분에서 증가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니다. 혹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인가요?
여하튼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만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