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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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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3 |
연락처 | 010-9852-8756 |
직업 및 소득 | 현 국가3급유공자로 보훈보상금(0원), 희망근로 반장 임금 (1일 41.000원). |
사고일시 | 2009. 08. 04 10:05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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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 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2주.(현재 합의치 안은 상태에서 통원치료만을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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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0:30 가해자는 중앙선 침ㅁ범으로 10개항목. 저는 무단횡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그간 질문드린 답 변을 참고하면 통원 치료시 가해 차량 측에서 병원비와 관계없이 1일 8.000원에서 저의 과실 30%를 상계한 금액(5.600원)을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위 금액은 꼭 합의 때만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2) 위 돈이 처음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많아지면 그 쪽 보험사 측에서"공탁"이란 것을 걸지는 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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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이 있는경우에는 합의시에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보험사에서 합의가 원할하지 않고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