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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03:38
선택진료비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26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용규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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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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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6285|@|098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녹색불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 과실 100%)로 4번 요추 골절상을 입고 분당에 있는 모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현재 입원중이십니다 . .그런데 문제는 선택진료를 하였는데, 이 병원에는 신경외과내 척추 부위를 진료하는 의사가 2분 밖에 없는데 2분 모두 선택진료의사라는 점입니다,. 선택진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병원에 선택진료의사 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선택한 것에 대해 죄없는 피해자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사로 다툴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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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는 선택진료가 부득이 한 경우에 당연히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