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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06:07

자전거와자동차사고

조회 수 33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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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용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721-82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09년10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95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등타박상 목인데늘어남 2주진단
목과 머리쪽에 통쯩호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전거우회중 자동차직진 정면추돌사고 자동차 급정거로 일가족 3명이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통보 과실여부7대3정도 예상 자전거 무보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써 몇자 적습니다.
3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자동차와 우회전 자전거와 정면 추돌사고

가해자측 자동차 차주분께서 동승자 3명을 포함한 집단 입원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는데요.
이럴때 운전자를 포함한 3명 모두를 자전거 운전자가 책임을 저야 하나요...?
과실여부 7대3예상
 
사고처리는 아직 보루상태입니다..
저에게 유리한쪽은 어느쪽인지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0.28 06:12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과실 부분만큼 책임이 있기 마련인데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사고 탑승자가

    입원을 한다면 글쎄요.... 이해는 가지 않는 사항이나 과실부분만큼 책임이 있는것은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틀림이 없을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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