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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01:11
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
조회 수 28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장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35-00-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09. 9. 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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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과실상계전 기초금액이 약 6천만원정도(위자료 4천, 장례비3백 기타 일실수익 1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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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망자가 가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십니다. 75세된 저희 아버님이 들에갔다가 4발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을 타고 집으로 오던 중 편도1차선인 원도로에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포터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평소 조심성이 많은 아버님이셨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브레이크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충돌 했고요~ 쌍방 무면허라고 하더군요(상대방은 취소상태이고 저희 선친은 원동기면허가 없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가해자 피해자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이런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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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사망자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원의 판결기준은
현재 사건의 경우 농촌일용소득이 인정되고 무과실일때 8천5백~9천5백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