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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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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0.29 01:15

궁금합니다

조회 수 26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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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화정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916|@|52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 교통사고로 얼마전에 직접찾아가 상담받앗던.. 기억하실련지;;;
혹시 합의금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먼저 수령해가고 수임비를 떼고 받아도 되나요?
좀 말이안되서요;;;
?
  • ?
    사고후닷컴 2009.10.29 01:23


    질문의 내용을 다른분들이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만을 받으신 상태이시며 의뢰는 아직 하지 않으신 것으로 확인되며

    저희 사무실에서 방문시 설명 드릴때 사무장이 먼저 수령해서 의뢰인께 합의금을 준다고

    설명드린바는 없으며 있어서도 안될일인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사건이 위임되면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되고(공지사항에 안내된 서류가 완벽히

    준비되어야 의뢰가 가능)  변호사님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합의 혹은 소송후 확정금액 수령시

    변호사님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님의 인감을 첨부하여 변호사님의 통장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받은 후 약정한 수임료를 공제 후 의뢰인(원고) 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리게 됩니다.

    혹 다른 사무실에 위임된 상태에서 다른사무실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개인명의로 받아 수임료를

    공제하고 주겠다는데 의문이 생기셔서 저희들에게 문의를 하시는 듯 합니다.

    저희들은 엄격한 변호사님의 업무규정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임 및 소외합의(소송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임을 명확히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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