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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22:09
아파트단지내 횡단보도 옆 아이의 교통사고
조회 수 42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예성옥 |
성별 | |
생년월일 | 1999-01-01 |
연락처 | 010-3156-4901 |
직업 및 소득 | 11살 초등 4학년 |
사고일시 | 2009년 9월 2일 오후 5시 5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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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주 진단(좌족부 피부결손) 질병분류 S900 2009년 9월 2일 입원- 9월 30일퇴원 왼쪽발등 계란크기의 피부이식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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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 2차선 도로에서 아이가 학원차에서 내려 정차해있는 학원차 앞쪽으로 가로질러도로를 건너는데 뒤따르던 승용차가 중앙선넘어서 추월하려다 아이의 왼발을 앞바퀴로 치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입니다. 아이는 한달간 병원에 있으면서 피부이식을 받았고 지금은 통원치료 중입니다. 가해자 측은 전혀 연락이 없으며 자동차보험회사(동부화재)에서는 엄마인 제가 병원을 오간 교통비만 지급하려 합니다 퇴원시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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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치료후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전문의에게 발부 받아 합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형 향후치료비는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