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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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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문재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4006-1654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09년 7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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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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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기존에 질문을 들였었는데.. 가해자 100프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보험혜택을 받을수없어서 책임보험한도에서 병원비 치료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병원비 및 차량수리비를 자비로 처리하고 민사소송을 접수한상태입니다. 가해자 차주 보험에서 병원비를 책임보험 한도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던데.. 그걸 받아도 불이익이 되는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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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이 나면 책임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를 당하고 판결하게 됩니다.
그러니 불이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할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