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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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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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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03:23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28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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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XX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38-8321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전 월 200 현재 계약직이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교에서 포닥으로 근무중
사고일시 2009.07.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첫번째 병원에서 요추염좌로 3주, 갈비뼈 골절로 4주
두번째 병원에서 염좌및 제 4-5 요추-1천추간 추간
판 탈출증으로 3주..
아마 통틀어 4주로 볼 수 있음.

수술없이 입원으로 30일
현재 통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통원 치료 중에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따로 합의금을 진행하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며칠전 제가 궁금하여 합의금 내역서를 먼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내역서 명복이 궁금하여 요청했는데,
명복이 4가지로 부상위자료, 휴업손해금, 통원교통비, 그리고 추후 진료비(대략 한달 비용)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상위자로 25만원, 휴업손해금은 피해자 급여를 몰라서 150만원 정도로 보고 산출했더군요. 그 부분은 서류 제출하면 저희가 좋은 쪽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교통비 부분은 아직 정산이 덜끝나서 정확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합의금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입원 중에도 월급을 받았는데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그리고 피해자가 계약직으로 있다가 입원이 끝난 8월부터 4대 보험이 들어갔는데요.
월급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와 기준이 되는 월급이 세전 금액인가요?
월급은 매달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허리 통증으로 인한 추후 후유증으로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후 진료비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보험회사 측은 한달정도 비용을 준다고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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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05 17:48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하며 보험사에서는 실제 급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고

    소송시에는 급여지급 여부에 상관없이 배상합니다.(세전소득)

    치료가 필요하시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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