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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6:56
음주운전승용차와 오토바이추돌사고입니다..
조회 수 30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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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경애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1-07 |
연락처 | 010-7925-1080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자(중식당경영) 소득은 거의신고되지않는 소상공인이고 저희가게는 대학정문앞에있어서 피해자(남편)와저(아내)둘이서 일하며 둘이서 하루35-40만은 매출이되고 소득도 제법 괜찮은편이죠 근데 남편이사고가 남으로써 가게전체를문닫아서 그것이문제랍니다. |
사고일시 | 200910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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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행히 골절되지는 않아서 타박상이있고 손목과 무릎통증으로 현재 아직검사중이라 정확한진단주수는 안나왔지만 진단주수는 3주정도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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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어제 경찰서에가보니 아파트단지내의추돌사고로 도로교통법에 저촉을받지않기 때문데 가해자 만취상태(0.19)로 운전래서 사고가났더라도 아무상관이없다는겁니다. 사고에대한 오토바이수리및 상해사고에대한부분은 보험사와 합의를보고 개인합의는 없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거의일주일영업을 못했는데 그손해가 고스란이 피해자의몫으로 돌아온다고해서 억울합니다.(보험사측은 사고경위만조사해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보험사와는 합의를본다해도 대인대물로해서 오토바이부서진수리비 남편의진단주수에따른치료비 그리고 휴업보상인 데아마 휴업보상부분에서 저와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을것으로 예상이되고 엄연한 음주사고인데도 아파트단지내 사고라 음주는 해당사항이 없다는게 도로법이라지만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어서 너무억울합니다..오토바이로 배달하고있다가 음주차량에 치여서 사고가났는데 쉴수록 우리만 손해라니...소독보상을 제대로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2.경찰서에서는 개인합의가 필요없다고했는데 가해자가 두차례에 걸쳐 개인합의 의사를 보냈는데 그럼 그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3.도로교통법이 개정된부분이 있다던데 혹 아파트단지안의 차로도 도로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나고나니 정말저희들한테는 생소한 부분들이 너무답답하네요 일일이 물어봐야되고 묻는사람마다 답변이 틀리고 하다보니 속이터져서 이렇게 변호사사무실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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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되며 현재의 경우 도시일용 임금으로 인정될듯 합니다.
2.가해자가 개인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3.현재 법원에서는 아파트 단지,주차장 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큰 부상이 아니라면 통원치료 받으시면서
영업을 유지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세요.
음주운전에 관련된 형사문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가정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하면
가해자는 벌금으로 형사문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