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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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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8:19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26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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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진석
성별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7372-0397
직업 및 소득 약 200~250만원 (시간제 교사)
사고일시 2009년 9월 20일 낮 1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난후 후유증이 염려되어 1주일(7일) 입원

/입원기간 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본인): 0% (앞차량) 가해자: 100%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9월 20일 낮 12시 경

사고 내용:
3중 추돌이었는데요..  제차는 2번째 차였구요. 첫번째 차가 급하게 멈추는 나머지 저도 갑자기 멈추었고 뒤따라오는 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제가 앞차를 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처리하였고, 문의사항은 제차와 뒷차와의 사고 관계 여부입니다.

저는 그날(9/20) 경찰서가서 경위서 작성하고 곧바로 병원가서 진단받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후유증이 걱정되어 바로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20 ~ 9/26 (7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도중에 경찰서에 담당 경찰관이 전화와서 뒷차량의 형사처벌을 원하냐고 해서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뒷차량은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벌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전화와서 합의하겠냐고 해서 합의하겠다고 했고, 어제 합의 일정(11/6 예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날 나와서 합의 진행을 하겠다고 연락받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1. 저런 상황에서 제차를 들이받은 사람의 벌금은 얼마인지..?

2.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저런 상황에서 제가 받아야 하는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 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PS:
- 저는 학교 강사로 시간제(시간당 3만원) 로 돈을 받기 때문에 5~6일을 병원에 입원하느라고 강의비를 못받았습니다.
(1주일 20시간 * 3만원 = 60만원, 보충수업비: 100,000 ~ 150,000원 정도 )

- 병원비(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와
 - 경미한 사고 후유증(발목 아프고 온몸이 다쑤시고 아팠음)으로 열흘 넘게 물리치료 받음 (물리치료비 +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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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05 18:40

    벌금등의 양형은 사법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고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를 유지하시다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원할히 보험사와 합의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실지 여부를 피해자가 판단해서 처리하셔야

    하며 당연히 많은 보상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법원의 기준과 보험사기준과 차이는 있으나 경미한 부상의

    경우 소송실익은 당연히 없으며 보험사 약관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으시기 바라고 약관기준에 대한 설명은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에게 물어 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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