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1.09 22:10
제과실이많아도치료비청구할수있나요
조회 수 30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현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71-10-1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월평균200 |
사고일시 | 10,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과실7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정차후출발하다 우회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물에서는 제과실이 70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상대운전자는 입원중이며 저는 정형외가에서 물리치료만 받고있습니다 아직대인은 접수하지 않았는데 저같은 경우에 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치료비도 과실을 상계하는지요 |
---|
치료비를 따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치료가 진행될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지불보증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료비에서도 당연히 과실상계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