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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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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인선 |
성별 | |
생년월일 | 42-00-05 |
연락처 | 010-4411-0101 |
직업 및 소득 | 대략 500정도 PC방 일반과세 사업자 |
사고일시 | 10원 21일 오전 7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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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료기록부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목뼈의 염좌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 무릅의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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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후미추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진단은 3주나왔고 이제 얼추 3주가 다되어 퇴원을 앞두고 보험사와 합의할때가되었습니다.
물론 합의금이 120제시하였고 그것도 싸우고 싸워서..피해자가 본인의 어머니입니다.해서 3주가 지나도 아직도 통증을 호소하는 어머니때문에 보다 자세히 진단을 받고싶어 MRI 를 요구하자 의사는 이유를 대며 CT로 찍짜 합니다.보상금역시 어머니가 PC방을 출근을 못하여 알바를 구해스는 일당이 시간당 4천원 하루 8시간 식대 5천원 나갑니다 3주 계산을 해보니 777,000원이더군요 그것만해도 80만원돈인데 손비처리가 되지않는것같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휴유증도한 염려되는데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향후 통원치료비 포함 40만원이라는것이 이해가 되지않아서 도대체 보험사직원의 말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의사랑 상담중 CT와 MRI는 같이 찍을수 없기에 CT부터 찍자하고 자꾸 보험사 직원과 상담 부터 하라고 합니다. 이미 보험사 직원과는 상담은 한참전부터 진행되엇고 보험사 직원은 더이상은 어렵다 하였습니다. 본인이 아직 통증을 호소하고 3주간 물리치료 진통제투여 해왔어도 병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퇴원후 다른병원에 입원시키려한다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믿고 합의를 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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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하시면 충분한 통원치료 후 합의하시면 되며 큰 부상이 아닌 경우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밀검사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보험사 의견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원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시 지불이 안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