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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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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쥬니
성별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6624-1070
직업 및 소득 대학생 무직
사고일시 2009년 7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전치 3주)
경.요추부 염좌
좌 슬부 염좌
견갑부 좌상
두부 좌상
안면부 좌상
/수술무
/2007년 7월 17일 ~ 2009년 8월 21일 약 3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와 대리운전수가 운전한 외제차와의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로 상대편 대리운전수의 과실이라고 알고 있으며 저는 택시 승객이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택시 승객으로 보조석 뒤에 앉아서 집에 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격자가 없고 깊은 새벽에 일어난 사고라서 과실및 공방이 치열해서 약 3개월 후에야 대리운전수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실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공제와 대리운전수의 보험사(쌍용화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는 위에 진단 내용이외에 윗앞니 2개 개방성 치아의 파절이 되어 새로운 이로 씌운 상태입니다.
나이가 젊어서 심미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험사에서 지원되는 비용이외에 본인 비용(약 60만원)을 더 써서
치료한 상태입니다.

완치된것도 아니고 잇몸뿌리에 금이있어서 앞으로도 씹거나 앞니사용은 안하게끔 하라는 의사선생님소견과
치료 하더라도 잇몸상태에 따라 차 후에 인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속상하네요.
글을 읽어보니 인플란트는 보험도 되지 않는다던데... 그 비용은 넉넉치 못한 가정에 가슴만 아픕니다.

지인들로부터 교정을 했냐고 했을 정도로 고르고 튼튼했던 멀쩡한 치아를 바보로 만들고
앞니를 사용하는 음식을 씹기는 무리가 있답니다.

방학내내 입원하고 처음에는 무릎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도 타면서 가족이 계속 간호하고..
그래서 일도 못하고 했는데 간병인으로 인정을 못받는지요.

방학이 끝나서 할 수 없이 학교에 빠지면 제 미래가 불투명해지므로 상태가 호전이 되어 통원치료하기로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통원치료도 받고 이제 상태가 나아진 거 같아서 합의를 하려고 택시공제에 전화를 했더니
합의한거 아니냐고 합의 끝난걸로 알고있다고 해서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합의를 목적으로 보험사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직원은 앞으로 치과 보험계산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주기로 약 4회 총합 90만원 정도
치료비용을 말하고 위자료 30만원해서 120만원을 부르시더군요.

저는 학생이고 졸업생이라서 방학때 아르바이트 및 취직 준비및 현장실습을 했어햐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하지못하고 꼬박 병원에서 누워서 보냈습니다.
망가진 핸드폰, 시계도 그렇구요...(사고가 심하게 나서 다 깨졌습니다)
병원 입원중 다리가 불편해서 통원치료로 다녔던 택시비,
그외 교통비용 및 치료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는데 다 보상 받을 수 있겠지요?
휴대폰은 연락할 일이 많아서 사고난지 3일뒤에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택시타고 집으로 오다가 사고나서 저희집 돈이 다 생으로 날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 사고사례에서 받을 수있는 적정합의금은 얼마인지,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합의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많이 어렵습니다.
보험사 직원도 학생이라서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느껴지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저를 태워주셨던 택시기사님께 여쭈었더니
변호사님을 소개시켜 주시더군요.

얼마전 버스기사님이 앞니 두개가 흔들리고 1주일 입원하셨는데 약 500만원을 받았다고
저보고 합의하지 말고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돈에 대한 욕심보다 사고로 인한 저와 우리가족들이 손톱의 때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저의 권리를 지키고 싶어서
변호사님께 간절히 글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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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09 22:53


    현재 가해자가 가려진 상황이라면 가해보험(대리운전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고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택시를 상대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진단의 내용상으로 간병비 인정은 어려울 듯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 영수증은 따로 청구하면 되며 보험사 약관상 통원치료비는

    1일 8천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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