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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03:54
매제 도로에서 업무중 교통사고로 사망입니다.
조회 수 29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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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명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433-5650 |
직업 및 소득 | 2백만원 |
사고일시 | 2009.10.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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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억3천4백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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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손해사정인 협의 ( 8:2) - 보험사 주장( 6:4)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 십니다. - 대부분 마찬가지 겠지만 이런일은 처음이라 지금 처리하고 있는 합의 내용이 적정한지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 매제는 도로에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 및 수리 하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날 전남 장성에있는 편도2차선 도로에서(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설치, 곡선도로에서 약 삼백미터 떨어진 직선도로) 차량을 절반쯤 도로와 인도에 걸치고 2명이 차량 옆에서 작업도중 (안전표지판 미설치) 자가용 승용차와 충돌 2명 사망 - 지금 진행 현황은 손해사정인이 과실(8:2)정도로 해서 산재처리 91백만원 포함 총2억3천4백만원 정도로 협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인이 말하길 특인처리 했고, 법적처리 하면 과실이 보험사쪽에 유리하게 적용 될거라고 합니다 - 소송으로 갔을경우 유불리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보상금액과 과실여부도 굼금하고요 - 그럼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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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과실에 따른 예상판결금액 부터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200만원의 소득이 세금공제전 소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3억4천만원 과실이 10% 3억1천만원 과실이 20%라면 2억7천8백만원
과실이 30%라면 2억4천7백만원 과실이 40%라면 2억1천7백만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즉 현재 20%과실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소송전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합의금액은 적정타당한
금액이 아닌것은 확실한 듯 합니다.
가장큰 쟁점 사안은 과실이 되겠습니다.
사고의 시간 주변도로의 상황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를 따져 과실이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40%의 과실은 가해자가 안전속도등을 준수하고 야간에 이루어진 불가항력적인
상황(직선도로가 아닌 곡선도로 상의 사고 또한 야간에 어두운 색깔의 작업복을 착용한것 포함)의 사고였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측의 과실 40%는 적정한 과실율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고시간이 주간이라면 피해자의 최고 과실은 30%를 초과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의 상황이 주간의 사고에 있어 작업차량이 비상등(깜박이)을 켜고 도로의 시야가 확보된 직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 되었고 가해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피해자측의 과실은 20%정도가 타당할 듯 합니다.
즉, 본 사건은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그에 따른 분석이 뒷 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사건은 과실에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산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망인이 미혼이라면 일시불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며 미망인이 있다면 연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산재 부분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니 산재로 일단 보상 받고 나머지 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
주면 보험사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 과실비율을 일정부분 소송전 조정해 줄 여지도 있을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과실을 20%로 해서 결정된 금액으로는 타당성이 없으니 사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되도록 사고상황을 6하원칙에 맞춰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면
과실에 대한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재평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