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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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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민성
성별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0-3731-9214
직업 및 소득 무직 장애수당및 기초수급자로 생활누림
사고일시 2009년 10월 23일 18:5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공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희 어머니 두번죽이고 뒤통수치는 괘심한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를 주고 싶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와주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피해자) 의 외아들 입니다..

저희 어머니 청각 및 언어 장애 1급을 무려 41년간 생활해오셨고 정말 저만 바로보며 사셨습니다!!

사건 장소는 군산시 옥구 선제리 4차선 도로입니다... 시골길이고 마을입구에서 친구하고 같이 무당횡단하다가 1차선에서 1차량(산타폐)에 충돌하여 30m정도 가량 튕겨져 사망결론이 나왔습니다...그리고 뒤에 바짝 붙인 2차트럭이 저희 어머니 다리쪽에 밟고 지나갔습니다...

형사기록인진 모르겠지만 부검결과 1차량이 80%과실이고 2차량은 책임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차량은 브레이크자국이 없이 그냥 충돌시 돌진했고 2차량은 급브레이크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측정결과가 소량 나왔다고 했습니다
부검떄문에 외아들 저 혼자 5일장을 정말 지옥같이 보냈습니다..

무사히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 형제분들하고 합의를 논의 했습니다..
장례식때 가해자 조카라고 하면서 문상3일 표정은 죄송하단 내색을 했구요

문제는 합의 인데... 이해가 안되지만 삼춘들이 처음엔 4000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2000만원을 가해자쪽으로 제시요구를 했습니다....대화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제시했고 가해자쪽도 반성도 하시니 시간을 더 갖자는 좋게 좋게 ~ 그런 조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해자쪽 손보사에서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고 공탁통지서 받았습니다...경찰에서도 가해자 괘씸하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전날과 행동이 남달랐습니다.. 삼춘들은 불쌍한 어머니의 보상을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제가 비록 독서실 알바하면서 경찰공무원수험생으로  빈곤하게 살아가지만 그딴 더러운돈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보상안받고 호적에 빨간줄 집행유예 벌금 이라도 많이 나오게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추측입니다만 가해자쪽에서 800만원으로 합의볼 생각인것 같습니다..

경찰쪽에선 왜 아직도 합의 안봤냐구 하고 합의금은 한 800만원 정도면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부분에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피해자 과실이 있더래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800만원이 말이 안됩니다...
10대 과실해당사유 아니어도 주의의무태반으로도 그렇고.....증거가 없어도 명백히 2차량때문에 과속이 타당한데....


애기가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궁금한점은
1,  공탁환부동의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으로 갈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재판으로 가든 합의서를 써주든 가해자 에게 각각 어떤 피해가 초래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3. 합의시에는 정확한 보상은 대략 어느선인지 궁금합니다.

간단명료된 답변이라도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괘심한 가해자 너무나 처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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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7 08:3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20%라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원 의 선고전에 판사님께 다시한번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형량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탁금이 800만원만 걸려 있다면 구속을 완전히 피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에 비해 너무 적은 공탁금을 걸은듯 합니다.

    진정의 내용의 간절함을 통해서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동을 검사님과 판사님께 알려 구속 혹은

    원하시는 집행유해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진정서가 접수되면 선고전에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험에 의하면 공탁금을 더 걸던지 혹은 합의를 시도해 오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았으니 최대한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과 차이가 많다면

    민사적인 보상문제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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