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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18:52
교통사고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조회 수 41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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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강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1-248-4408 |
직업 및 소득 | 300만 |
사고일시 | 2009.1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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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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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가해자측과 교통사고 합의시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 보험사와 민사부문 최종 정리시에 치료비, 수술비 등 실비성으로 발생한 부분도 일부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 ? 아니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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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할 사항이면 궂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남아서 소송을 할 경우라면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를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치료비,수술비는 보험사에서 모두 지불 보증해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