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1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대성
성별
생년월일 4710-08-01
연락처 010-7164-1613
직업 및 소득 ??? 직업 >>> 농업(주부)
사고일시 12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현장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서는 과실얘기가 아직 없구요.. 보험사에서는 아직연락없습니다.. 16-17일사이 현장오겠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아직 과실유무 애기없는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12월11일 1시경 사고..
집은 상주 입니다..여느시골동내와 똑같을겁니다..대문이없고요..마당나서면 바로 동네길이랑 연결이됩니다.
사고당일 택배를 보내느라 마당까지 차가진입하여 물건을 실고 동생,모친,택배기사랑 잠시얘기하고..조금후 택배기사가후진으로 차를운전..뒤에 모친이 계신걸모르고 후진하다가 사고가 ..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질문???   보험사에서 나오기전 이러한 사고일경우 보상금이 어느정도 될지 대략이나마 알고서 대처했으면싶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개인합의(형사합의)는 어떻게..어느정도 요구하는게 적정선인지..
주위서는 보험사 나오기전이라도 민사소송부터시작해두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택배차로서 화물공제에 보험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2.16 03:28

    보험사 와 먼저 접촉을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과실이 조금 있을듯 한 상황이나 무과실을 기준으로 농업종사자 라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소송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공제조합)측과 선 접촉후 소송의뢰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듯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