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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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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03:48

고2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348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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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병국
성별
생년월일 8210-04-28
연락처 011-776-9591
직업 및 소득 고등학교2학년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주가나왔구요 병명은 우측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슬관절
우측 슬관절 근위경골골절
수술명은 관혈적 정복술및 ETHIBORD를 이용한 핀 고정술 이라고
진단서에 나와있습니다
입원기간은2009년11월9일부터현제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녹색불일때 오토바이사고 가해자100%과실인정 보험회사도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소개시켜준 손해사정인이 이런저런 말로 보상을 잘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들었어도 막상닥치고 보니 딸 건강도 걱정되고 합의에대한 기준도 안서고해서 방향을잡기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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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16 03:56

    전문가 선임 시점이 조금 이른듯 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 판단을 받으신 후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고 치료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2.16 04:33


    인체관절중 교통사고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무릎부위인데, 무릎은 슬개골, 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위의 손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무릎의 운동장해(강직장해)와 동요소견(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관절경수술(= 무릎을 절개하지 않고 1cm정도의 구멍을 뚫어 파열된 연골을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후유증상중 하나인 운동장해에 대해서는 건강한 쪽의 무릎에 비해 다친 부위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신체감정에서는 운동각도를 측정해서 만약, 운동제한 정도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Ⅰ,Ⅱ항목(= 전강직 및 부전강직항목)의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무릎을 구성하는 인대(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와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 되었을 경우에는 동요소견(= 무릎이 본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덜거덕 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동요정도에 따라 장해를 차등있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형외과학회에서는 무릎전후방 동요에 대해,
    ①. 5~10mm는 경도로 단순한 장해에,
    ②. 10~15mm는 중등도로 현저한 장해에,
    ③. 15mm이상은 고도로 전폐 또는 폐용에 가까운 장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개 십자인대파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그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정도에 따라 가감하도록 되어 있고, 관절동요에 따라 감산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5~10mm로 경도인 경우에는7%, 10~15mm인 경우에는 15%, 15mm이상의 경우에는 25%혹은29%의 장해를 인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장해항목은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Ⅲ,Ⅳ항목
    (= 반월상연골파열 및 십자인대파열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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