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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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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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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기출
성별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1-222-2222
직업 및 소득 정년60세. 회사원 연봉 5천1백2십여만원.
사고일시 2009년 12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달 중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 신호위반 사고로 판명. cct녹화화면 확보 형사합의 3천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의 동생 됩니다.
얼마전 국영방송에서 변호사님의 교통사고 관련 인터뷰를 보고 변호사님 성함을 메모 해두었다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변호사님께서 직접운영하시는 사이트가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해자는 신호위반을 부인하다가 cctv화면을 제시하자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여 3천만원에 합의를 해주었습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모두 마친 상태이며 유족측에서 내용증명한 서류를 받아 두었습니다.
문제는 민사적인 합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님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재직중이었으며 연봉은 약 5천1백2십만원 됩니다.
지난주에 보험회사 팀장이라는 사람이 한번 전화가 왔어나 봅니다.
이달이 가기전에 합의금을 제시하겠다고 하네요.
저희들은 어느정도가 적정합의선인지 알수가 없으며 소송시에 실익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받고 보험사 지원과 만나보고 난 후 찾아 뵐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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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29 17:1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변호사님을 모시고 법무법인 가온 손해배상팀을 책임하고 있는 실장 박성훈 입니다.

    형님의 안타까운 사고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본사건은 쟁점이 거의 없는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사망사고 손해배상의 많고 적음을 결정짓는 과실,소득,연령에 쟁점이 없는 사고 이기 때문입니다.

    곧 보험회사측과 접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별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돌아 서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말을 썪어 봐야 답이 없습니다.

    위자료차이만 해도 보험사 기준(약관기준)과는 배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니 무슨 이야기를 더하겠습니까?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제도를 운운하며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위자료 차이가 2천만원이상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업무 방식입니다.

    물룬 그밖에도 장례비와 망인이 생존했다면 수입이 생기는 일실소득에 대한 부분또한 보험사기준과

    소송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본 사건의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위자료:8천만원.
    장례비:5백만원.
    일실소득:약3억9천만원(생계비 1/3공제후)

    합:4억7천5백만원  

    입니다.

    통상 이러한 사건은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본사건을 소외합의를 시도하는 법률사무소가 있다면 이는 진정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아니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소외합의 즉 소송전합의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사망사건일때 

    예상판결금액에서 95%정도(부상사건의 경우 85%전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본사건은

    95%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액이 4억5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약6개월 정도만 기다리시면 예상판결금액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 궂이 소외합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전에 보험사에서 4억7천만원을 주겠다고 한다면 소외합의 실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험사에서 그렇게 까지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씁니다.

    여하튼 다른 변호사사무실과도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현명한 결정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과 가족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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