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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8:38
버스 급출발 사고 문의
조회 수 36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현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41-00-00 |
연락처 | 010-6350-0830 |
직업 및 소득 | 간병인 월 120~150만원(일당 6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12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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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재 발목쪽에 외상으로 15바늘 꼬맨상태이며 2주후에 실밥풀려도 된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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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공제조합 사고접수 전 버스 승차 후 급출발로 발목쪽 부상입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사고로 치료비는 별문제없이 보상을 받을수 있을듯합니다만 현재 입원중이 아니긴 하지만 간병일을 할수없는상태인데 일을 못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세가 많아서 보상에 제한이 있는건 아닌지요. 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해야하는데 대중교통이용이 힘들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2일에 한번씩 가야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입원치료를 하는것이 나을런지요.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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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신 상태 였다면 관련자료들을 입증하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고
통원치료시에는 1일 8천원의 보험사약관기준의 통원비용이 발생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와 원할한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