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2.13 02:38
고속도로 갓길 버스정류소주차된화물차추돌사망사고
조회 수 36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변정근4460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7-577-4459 |
직업 및 소득 | 대학교 4학년 군재대 |
사고일시 | 2009 6 18 21;00- 22;00 사이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부고속도로하행선 황간ic부근 2차로달리든중 서행중인앞차량피해 우측갓길로진입 갓길은버스정류소엿고 그정류소에는25톤화물차가주정차중이엇고 승용차는트럭뒤범퍼추돌 운전자사망 탑승자3명중상인사고임 화물차량과실이얼마나잡히는지 보상은받을수잇는지 알고십습니다 아들을가슴에묻고힘들게보내고잇습니다도와주세요 |
---|
화물차량이 불법주정차 구역 이라고 가정한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통상 20%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속도로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면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을 조금더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해차량의 운전자 이고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