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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목디스크 수술 6~7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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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신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0-2860-0614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10년1월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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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3주 추가2주 현재 입원중 목디스크 6~7번수술 2월22일 날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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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는분 차량 뒤좌석 탑승 과실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2010년1월12일 지인의 차로 밥먹으로 이동중 전봇대 추돌하는 단독사고..... 사고직후 정형외과 입원 입원 3일쯤 의사가 mri촬영해보자고 해서 촬영. 목디스크6~7번 있다고 말함... 사고직후 팔저림 어깨 결림 손부음...손아귀힘이 아주 안좋음. 디스크 전문병원 3곳 (우리들병원.스타병원.힘찬병원) 찾아감 모두 수술하라고함... 1년 6개월전 목동 홍익병원에서 목부분mri 촬영 약간의 디스크 있다고함 수술 할정도아니고 물리치료로 치료 가능하다고 해서 물리치료 받앗음.그후 별 무리 없이 아이키우면서 생활 잘하였음 현재 목동 힘찬병원에서 수술받을 예정임 병원담당의가 지난 홍익병원 사진과 대조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라고 말함...보험회사에게도 그렇게 통보하였음... 이런경우 일반의로보험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받아야 하나여? 병원 원무과에서는 자동차로 하면 자기부담금이 마니 발생하니 의로보험으로 처리 하는게 더좋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여?? 인공디스크는 비싸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도 그것은 안되다고 해서 무슨 심을 박는다고 하던뎅. 그리고 나중에 함의봐야 할것 같은데..소송으로 해야 하나여??지금 남편인 저는 애 보느라 일도 못하고 잇는상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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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단독 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보상(자손) 금액의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도에 따른 약관기준의 보상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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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3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인 경우는 기왕증 여부가 문제가 되기에 의료보험으로 치료 및 수술
하시는게 유리합니다.(사고 기여도 파악중요)
고정술을 하신다면 후유장해는 반드시 잔존하게 되기에 추후 장해에 대한 감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험사 에서 부당한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수술후 가료를 충분히 하신후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