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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02:12
교통사고(1187번 재질문)
조회 수 31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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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미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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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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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2312|@|496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재질문을 드립니다.... 1. 관리의 주체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쪽 과실은 음주, 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이고 관리의 주체의 잘못이라면 좁은 도로가 주차장 역할을 하겠끔 방치 하여 중앙선은 말만 중앙선이고 실제로 중앙선 역할을 하지 못하게한것입니다...이런경우 관리의 주체는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사고당일 목격자말에 의하면 마주오는 차도 없었고 도로는 깜깜했었다고 하네요....글구 동생은 구도로 시작점까지 올때는 도로가 밝아 라이트를 켜지 않고 오고 있었다네요....그러나 더이상의 목격자가 없어서...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났다던가 뭔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더이상 밝힐수가 없네요....) 2. 동생은 교대를 졸업하고 군대가기전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가끔 학교에 임시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당시 국민연금 가입했던 납입증서를 보니 2007. 6.13~2007.7.21까지 초등학교에서 받은 기준소득월액은 2,080,000원이고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374,400이더군요....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동생은 이런저런거 무시되고 단지 도시일용직 임금으로만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일용직 임금은 얼마예요? 몇세까지를 산출 나이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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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못하고 예측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먼저 이정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소득에 대하여
임시로 소득을 얻고 있었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기간동안 실제 얻었던 소득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아직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면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년 10월 이면 1,397,660원이 일용노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