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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07:55
영구장해 책임보험문의
조회 수 432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다솜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010-2912-5611 |
직업 및 소득 | 안녕하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연봉 3000~3300사이입니다. 엘지이노텍 (여)사원입니다. |
사고일시 | 2008년6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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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료비 다뺴고 합의금 1100조금 넘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골 비골 분쇄골절.초진 10주인듯.추가진단은 계속나왔는데 별의미 없는듯 합니다. 분쇄골절로 인한 일리자로프수술. 입원기간은 2달좀 안된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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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는 오토바이 동승자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5:5주장. 보험회사랑 과실 아직합의중인데..오토바이가 2정도 나올듯. 경차조사와 민사조사? 거기서는 1:9 2:8예상 했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중요한건 가해자쪽이 책임보험만 들어놨습니다.. 책임보험 치료비한도가 2천이라 하더라고요.치료비용은 거의다 소진한거 같구요. 경골비골 분쇄골절로 인한 영구장해11%가 나왔구요. 보험회사에서는 한시장해5년 잡고 이것저것해서 1100만원준다고 합의보자고 그럽니다. 동승자가 퇴원하고 휴직을 해서 손실도 많이보고 아직도 흉터떄문에 힘들어합니다. 여자라서 더 힘들어하구요...동승자 부모님둘다 종합보험이 없어서...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는 너무 성의없이 일처리하고 너무 힘드네요.. 책임보험 영구장해 한도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구장해11% 면 합의금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일용노임보다 돈을 많이 받는데도 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이런질문 하니...죄송합니다..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러니 조금이나마 선천해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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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부상급수 및 후유장해급수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은 책임보험 일지라도 실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가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단이라고 가정하고 흉터가 크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에 한도가 있으니 영구장해를 발급 해 준 병원 의사에게
책임보험 후유장해 급수 즉 몇급에 해당 되는지를 조언 받으셔서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하셔야 합니다.
급수에 따른 한도금액은 보험사 약관에 준하게 되며 해당보험사 직원에게 약관을 제시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