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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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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20:1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3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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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순이
성별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9565-9804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 10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상완의 외상성 절단
우측 빗장뼈골절
우측 어깨뼈 골절
좌측 345번째 손가락 골절
좌측 다섯째 손가락 외상성 절단
우측 종아리뼈 골절
뇌출혈로 인한 연하곤란으로 현재2차병원에서 재활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4정도로 예상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현재 5개월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하곤란으로 인해 2차병원에서 재활을 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서서히 합의를 준비할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아직 합의금 얘기는 없었구요..필요한 서류는 보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궁금한것은
1. 연하곤란으로 음식을 못드시는것도 영구장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버님 같은경우 소송을 걸 경우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예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소송을 할경우 필요한서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여기는 대구)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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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19 20:27

    1.연하곤란 자체 만으로 후유장해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두부손상(머리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기존질문에 의한 답글에 금액적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이  확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다음자료들이 기본적인 자료 들이며 위임후 추가 보완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원 (동사무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각 과별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했던 모든병원)
    *응급실기록지/수술기록지/의사경과기록지
      ㅡ병원별로 구분하여 지참
    *병원영상자료 및 영상판독지: X-ray,CT,MRI (CD에 복사)
      ㅡ 사고당시 촬영한 영상과 수술후의 모든영상이 필요합니다.
      ㅡ 사고당시와 수술후의 영상을 구분하여 지참
    *특이할 만한 특수검사 결과지
    *입퇴원확인서 (입원했던 모든병원)
    *통원치료확인서  (입원했던 모든병원)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모든병원)
      ㅡ지불 영수증
      ㅡ고용하지 않은경우 의사의 소견서(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직접병원에 지불한 영수증
      ㅡ각병원의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A4 용지에 붙여서 합계액을 표기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방식) - 발급받은 경우 지참
    *사진자료(사고현장, 피해차량, 흉터 등)-준비되는 경우 지참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준비되는 경우 지참

    *소득증명자료

     농촌일용의 경우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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