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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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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20:19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46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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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ksmsos2000
성별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도배사 입수입은 12만원이나 나라에서 인정해주는건 8만원
사고일시 2009.12.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천 오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좌

2.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좌

3.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

4. 흉요부 염좌상

이렇게 해서 8주 나왔습니다.

어깨인대 파열로 인해 핀을 꼽아 고정시키는 수술을 했고.

다음주쯤에 핀제거 수술 예정입니다.


입원기간은 현재

70일이 다 되어 가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의 음주운전 및 중침 10 :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합의를 하는데 궁금한거 몇개 적어봅니다.

진단명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좌

 

2.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좌

 

3.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

 

4. 흉요부 염좌상

 

이렇게 해서 8주 나왔습니다.

 

어깨인대 파열로 인해 핀을 꼽아 고정시키는 수술을 했고.

 

다음주쯤에 핀제거 수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의 손배상은. 음주및 중침으로 가해자 10:0이 나왔구요.

 

이제 질문입니다.

 

1. 합의서를 쓰고도 합의취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쪽 보험회사분이.

 

참고로 보험회사는 삼성화재입니다.

 

합의취소를 할수 있습니까? 있다면 기간은? 그분은 1달정도안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합의금은. 위로금. 핀제거비용. 기타 모든 금액을 포함해서

 

2천 오백만원으로 결정됐구요.

 

이정도 금액이면 괜찮을까요?

 

3. 만약 법정으로

얼마전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합의를 하는데 궁금한거 몇개 적어봅니다.

진단명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좌

 

2.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좌

 

3.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

 

4. 흉요부 염좌상

 

이렇게 해서 8주 나왔습니다.

 

어깨인대 파열로 인해 핀을 꼽아 고정시키는 수술을 했고.

 

다음주쯤에 핀제거 수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의 손배상은. 음주및 중침으로 가해자 10:0이 나왔구요.

 

이제 질문입니다.

 

1. 합의서를 쓰고도 합의취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쪽 보험회사분이.

 

참고로 보험회사는 삼성화재입니다.

 

합의취소를 할수 있습니까? 있다면 기간은? 그분은 1달정도안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합의금은. 위로금. 핀제거비용. 기타 모든 금액을 포함해서

 

2천 오백만원으로 결정됐구요.

 

이정도 금액이면 괜찮을까요?

 

3. 만약 법정으로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면. 기간도 오래걸리고.

 

원하는 만큼 금액을 얻지 못할수도 있는데. 이정도 과정에 법정까지 가야 할까요?

 

원하는 만큼 금액을 얻지 못할수도 있는데. 이정도 과정에 법정까지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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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19 20:34

    1.한번 합의를 하게 되면 최소시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으니 합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조건부 합의를 할때는 문서로 그 내용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2.피해자의 후유장해 부분이 한시장해로 평가되어 진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사료되며 영구장라고 가정시에는
    약 5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3.현재 부상당한 부위가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면(주치의에게 물어보세요) 소송을 전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셔서 소송전합의 실익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지막 대안으로 소송을 결정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섣부른 조기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현재는 합의금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다시한번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소송실익 판단에 매우 중요한 후유장해에 판단에 있어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시점입니다. 법률적인 후유장해 판단 적정시점은 정형외과의 경우
    마지막 수술을 하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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