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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7 20:16
자동차와 자전거의 접촉사고
조회 수 38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혜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010-3752-9023 |
직업 및 소득 | 4대보험 미가입회사/한달 17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10년2월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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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재 확인불가/공중에 몸이 날아갔던 상태로 우선 오른쪽다리에 깁스상태/수술무/입원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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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제 보험사 연락기다리는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머니가 야근후 퇴근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길을 헤메던 차량이 오른쪽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너머로 저희어머니를 인지못하고 급가속으로 우회전하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몸이 공중에 뜬후 다치셨는데요.. 현재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 제일 부상이 클듯한 다리에 우선 깁스한 상태입니다. 상대차주는 대인접수했고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게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경우는 차량도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을 하는경우 과실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서행을 한게 아니라 급가속을 한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상황이라면 처리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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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다면 10%안팎이 될 수 있으나 무과실을 주장하시는 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