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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7 23:43
넘괴심하구 억울해서....
조회 수 33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허성웅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2984-0525 |
직업 및 소득 | 건축설비공입니다경력은 8년정도되었구요..비 정규직이라 뭘라 말할수는 없지만...월250선입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02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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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은하지 안았구 의사진단이 3주나왔습니다 일이바빠 입원은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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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피해자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쪽에서 이번사고에 대해 인정할수없다고하여 민사소송을 걸겠다고하더군요..저는 꽤병이아니라 진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좀땡기고 걸을때도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있습니다 입원치료중 조금 나아지긴했으니 일이 너무바빠 퇴원하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입원비랑 통원치료비도 저의자비로 다냈구요.. 민사재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경우 입원비 통원치료비 사고로인한 휴업손실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이런경우가첨이라 많이 힘들고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법무사를 앞세우는것이 나은방법인가요? 너무너무 분하구 괴심하구 답답해서 이런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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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듯 하나 경미한 사고라면 실익은 없을듯 하며 사법기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이 판단되고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 하시면 가해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