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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23:51
골목길 차량 접촉 문의
조회 수 31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차승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50-9676 |
직업 및 소득 | 연 3처 |
사고일시 | 3월 7일 일요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이런것도 문의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너무 답답해서요 우선 저희 동내가 좀 좁습니다. 앞차를 뒤따라 가다가 앞차가 왼쪽으로 추차를 한걸 보고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제차가 다 지나갈 무렵 갑자기 상대방 차량에서 문이 열려 백미러가 접히면서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상대방 차량을 실수로 박은지 알고 내렷는데 조수석에 타고 계시는 분께서 죄송하다고 차가 오는지 모르고 문을열었다고 하시며서 백미러만 교체하면 되냐고 여쭤보시길래 그러자고 햇죠. 그런데 견적을 받고 연락을 했더니 다짜고짜 타고 있지도 않던 운전자 아버님께서 전화오더니 당신 잘못이 더 크다 어쩌다 이야기를 하네요 정말 너무 어의가 없어서,, 어떻게 조수석에서 내리는데 뒷차를 주시하지 못하고 문을 열수 있죠? 너무 어의가 없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아직 보험사도 부른상태도 아닙니다. 당연히 보상해 줄거라 생각하고 몇일 지난 상태에서 연락했더니 이런답변을 들었던 거구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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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온 입니다.
우선 사고 정황에 대하여 발뺌을 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니
입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고(녹취등..)
그후에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거나 그래도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면
경찰에 사고신고 하여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