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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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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태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5090-6453 |
직업 및 소득 | 영양사 4년차(월급을 정확히 잘 모름) |
사고일시 | 2010년 1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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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0주 요추1번 압박골절(수술 안함) 10주 손목 골절. 손목 상처로 인하여 피부 1차 봉합수술 후 2차 피부 이식수술함. 갈비뼈 골절. 골반뼈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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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대 중과실 사고로 야간에 신호등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부딪쳐 초진 10주가 나옴. 특히 같이 건너는 사람이 사망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위와 같은 문제로 형사합의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될 거 같지만, 민사합의에 가서 얼마의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손해사정인이면 수수료가 적게 들고 합의 기간이 짧아서 좋긴한데...금액을 크게 못받을 우려가 있고, 변호사는 수수료가 많이 들고, 기간이 길어서 피해자에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될 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여성인데 위 상처로 영구 장해를 받을 수 있을련지요?? 요추 1번 압박골절이고, 특히 손목 상처가 손등 전체 주먹만 한데...추상장해로 판정 될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보상금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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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되었거나 평가할수 있을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고일자,피해자의연령,피해자의과실
- 피해자의 과실에 있어서는 사고의 내용 및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을 근거로
적법성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1.후유장해유,무
(진단의 내용및 수술의 내용들로도 평가되어질수 있지만 최종 환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
- 저희들이 예측하는 후유장해는 해아릴수 없을만큼의 법원감정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평가방식이며 기본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내용 및
수술 내용(수술명,수술명칭)등으로 예측 평가하게 됩니다.
가능한 진단서 혹은 소견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밝혀주셔야 합니다.1.기왕증 유,무
- 디스크가 제일 많은 기왕증 관련 쟁점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증 기왕증 관련 내용 및 디스크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주치의선생님의 기왕증 소견이 없다면 이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1.피해자의소득.
- 세금을 과금한 소득이 명확하나 세금신고 없는 직업종사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직전 관련업무 내용(경력,규모,실제 현금으로 받는 소득등)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 가능유,무를 판단함.
예를들어 미장공,타일공,농축산업,어업,각종건설업,택시기사,운전종사자 등1.피해자의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이부분은 쟁점이 없는내용)
1.과실이 있다면 기존까지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지급한 비용 및 직불치료비포함)
- 과실부분 만큼 예상 손해배상금액에서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 현시점까지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보증(지급보증)한 치료비총액 혹은 예측액
- 무과실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1.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는 언어 그대로 앞으로의 치료비 즉, 성형부분이 있다면 성형을 해야하는
부위가 어느정도 크기인지,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하는 투약비용은 월 약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의족 및 의수등의 보조기를 했다면 보조기의 1회 교환가액은
얼마짜리 인지,치과의 경우에는 완전히 상실된 치아 혹은 더이상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치아가 총 몇개인지, 핀제거 수술을 필요한지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 성형부분에 있어서는 수술자국등의 흉터의 길이를 cm로 반흔의 크기가 손바닥크기
혹은 담배값크기등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1.개호비(간병비)
- 입원기간중에 간병비인정 가능성 여부의 판단이나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병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지마비 환자등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매우큰 수술(척추고정술 및 골반쪽 관련수술)을
하여 실제 거동이 불편한 기간 이나 상지,하지등의 중복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기간,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일정기간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호환자(식물인간,뇌손상,마비환자,외상성치매)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법원감정 및 판례에 따른 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인정이 신중히 평가되어 져야
하나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예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호환자의 경우에는 현재 환자의상태를 설명하시면 되며 일반적인 중상환자의
경우에는 초진주수에 비례하여 기본적으로 절반정의 기간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상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확정되거나 혹은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야만 예상 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 할 수 있는것 입니다.그러나,사고의 부상이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된 확정된 손해액을 판단할수 없는 기간에 예상하는 합의금은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간혹 진단 몇주가 나왔는데 얼마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사고난지 1~2달도 지나지 않아서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해도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원칙을 무시하고 많은 합의금액을 예측하거나 받아 드릴수는 없을것 입니다.
기타 피해의 상황이 경미하시고 의사의 소견 및 피해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후유장해가 없는 사안인 경우 합의금 산출은 소송시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기준방식의 합의금과는 큰 차이가 없으니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현재 합의금을 논의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고의 내용에 다른 쟁점 사항은 없는 듯 하니 치료에 전념하시고 합의는 천천히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전혀 평가할 수 없으니 지금 손해배상금을
운운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이 비정상적인 전문가 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의 하신 내용중 정리를 해 드리자면
손해사정인 과 변호사의 차이점을 단순히 수임료와 그 처리 기간에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변호사 사무실 이라고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송을 전제로 사건을 위임 하시게 됩니다만 가해 보험사가 소송을 받기를 여간 꺼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단히 좋은 조건으로 빠른기간 내에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희 사무실의 위임사건 중 상당부분의
사건들이 손해사정인 사무실에 위임 후 처리가 안되어 재 위임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상 당하신 내용으로 보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손목 상처가 말씀하신 정도의 크기라면 추상장해 인정은 가능 할 듯 하나 장해율은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상처의 크기와 표면의 색깔 등등을 고려하여 판단 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 후 퇴원시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 받으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뜬 구름 잡는 식이
아닌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겠으니 환자분과 함께 내방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